|
복지시설을 운영하던 A씨(73)와 남편 B씨(74) 부부는 2009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의붓딸 C씨가 받은 급여와 수당 7980여만 원을 95회에 걸쳐 현금으로 찾거나 이체하는 방법으로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09년 3월 3일 C씨를 의붓딸로 삼은 뒤 불과 일주일 만에 자신들이 운영 중인 복지시설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받은 급여와 수당을 자신들이 챙겼다.
B씨는 C씨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지난해 11월 징역 3년 6개월의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또 숙식을 제공하며 돌보던 남성이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자 이를 제압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기도 했다.
A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횡령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지위와 C씨의 지적장애, 지속적인 성폭력 범죄로 인한 C씨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횡령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