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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에 따르면 인제군 상남면은 최근 인원 지원 협조를 요청했고, 해당 부대에서는 간부 50명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지원 업무는 마의태자 행렬 시 선두·후미 안전관리, 개회식 무대 주변 정렬, 움직이는 포토존 등 세 가지였다. 그 중 ‘움직이는 포토존’은 간부들이 10명씩 신라 의상을 입고 교대로 1시간당 20분씩 행사장 주변을 돌며 포토존을 운영하는 업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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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인적으로 지자체 예산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개인의 초상권과 인권이 무시되는 처사인 것 같다”며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내시, 하녀, 신하, 어우동, 역할을 맡는 게 과연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사회에서 바라보는 군인들의 현실이지 않을까 싶다”며 “피에로 역할을 맡게 될 간부들의 인권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인제군 관계자는 “군부대와 상생하자는 의미에서 요청한 일이었다”고 해명하고 현재 프로그램 수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