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초등학생 A양이 “같은반 학생의 학교폭력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양은 2021년 10월 다른 반 학생인 B군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 B는 자기반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A양에게 수차례에 걸쳐 욕설을 했고, 손가락 욕도 했다.
A양이 이 같은 사실을 담임교사에게 설명했고, 학교 교장에게까지 전했지만 교장은 “그냥 무시해”라고 말을 했다. 하지만 B군 등의 욕설은 이후에도 계속됐고 A양이 보는 앞에서 다른 친구에게 “A양이 신고했다”며 A양에 대한 욕설을 했다.
교감 등 학교 교사들이 조사를 진행하는 도중에도 B군은 학교에서 마주친 A양에게 또다시 욕설을 했다. 학교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B군 부모는 자녀로부터 그 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교감에게 “A양 측에 사과 의사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
A양 부모는 이 같은 얘기를 전해 들은 후 사과를 거부하고 B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그러자 B군 부모는 “아들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학폭위는 B군 친구들을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해 청취했지만 B군 친구들은 “못 들었다”, “잘 모르겠다” 등의 답변을 했다.
학폭위를 B군 친구들의 이 같은 답변을 근거로 “언어폭력이 있었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
A양 측은 이 같은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양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학교 운동장에서 B군이 A양에게 부적절한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A양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며 학폭위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피해학생인 A양과 A양 같은 반 친구들 중 여러 명이 부적절한 얘기를 들었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만큼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폭위에서 ‘못 들었다’고 밝힌 학생들은 B군과 함께 가해자로 신고된 학생들로서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