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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과 행안부는 이같은 국민 안전과 관련된 소방민원의 이송·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신문고에 ‘소방안전’ 전용 신고 창구를 신설했다.
소방 민원이 시·군·구와 소방청 등을 거쳐 처리부서까지 이송이 지연(최대 2~3일 소요)되는 부분도, 신속한 소방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 발생지역의 관할 소방서로 자동 이송되도록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두 기관이 협력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했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각 부처와 협업해 안전신문고에 다양한 신고 창구를 개설하는 등 플랫폼 기능을 강화해 왔다”며 “앞으로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해 안전신문고 신고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화영 소방청 청장 직무대리는 “소방 민원 전용창구 신설과 이송 단계 축소를 통해 국민이 보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하여 국민의 안전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의 작은 관심이 소방의 골든타임 확보에 큰 기여가 됨으로 지속적으로 소방 안전 신고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