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모씨를 지난 28일 뉴질랜드 측에 인도하는 한편, 뉴질랜드 측의 요청에 따라 중요 증거를 즉시 확보해 뉴질랜드에 제공하는 등 범죄인인도(Extradition)-형사사법공조(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의 ‘투트랙 국제공조’를 동시에 이행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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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국외 도피 범죄인의 송환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 범죄인인도는 뉴질랜드 정부의 신병 확보 요청으로부터 법원의 인도심사 재판을 거쳐 최종 인도까지 불과 3개월 내 완료됐다”며 “이번 뉴질랜드와의 협력 사례는 해외 도피 범죄인에 대한 효율적인 국제공조수사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완화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 도피 범죄인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범죄인 국내·국외 송환을 집중 추진하고,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확장해 초국가적 범죄 척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국제공조 수사체계 확립을 위해 ▲외국 사법당국과의 네트워크 구축 ▲국제 현안 해결을 위한 수시 대면·화상회의 개최 ▲범죄인인도·형사사법공조 조약망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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