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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 3월 27일 “개인 금고를 넘겨주고 그간 잘못 대해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며 연인 사이로 지내던 B(30)씨를 불러낸 뒤 휴대폰 등을 빼앗고 열흘 넘게 모텔 등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모텔 등에서 빠져 나오려 하자 “도망가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며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같은 달 12일까지 B씨를 데리고 대전과 강원 속초, 홍천, 춘천 모텔 등에 다녔다.
A씨는 가혹행위를 벌인 혐의도 받는다. 그는 B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목을 졸라 숨을 못 쉬게 하고, 알몸으로 지낼 것을 요구했다.
A씨는 경찰 수사 단계와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연인관계로 함께 여행했을 뿐”이라며 감금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