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서일대 산업디자인과 강사직에 지원하는 이력서를 냈다. 이때 김씨는 이력서에 ‘한림대학교’에 출강한 이력을 적었다.
그러나 강 의원 측이 교육부를 통해 한림대에 김씨 출강 이력 확인을 요청한 결과, 한림대 측은 김씨의 ‘재직 이력이 없다’고 회신했다. 이에 강 의원은 이를 토대로 김씨가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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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팀은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은 ‘명백한 오보’”라며 “김건희 씨는 시간강사 등 출강 과정에서 ‘허위 경력증명’을 활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력서 외에 이를 입증할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하므로 ‘경력증명서’를 위조하지 않는 이상 허위 경력을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기사에 나온 H 대학은 한림성심대학교”라고 말했다. 즉 김씨가 강의한 곳이 ‘한림대학교’가 아니라 ‘한림성심대학교’라는 것.
법률팀은 또 “서일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면서 허위 경력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오마이뉴스는 기사를 내리고 사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적절한 후속 조치가 없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어떤 법적 근거로, 김건희 씨 개인의 시간 강사 경력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인지 밝혀 달라”고도 했다.
그럼에도 강 의원 측은 실수로 기재한 오기라도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