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지난 20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딸 B(8)양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1주일간 딸의 시신을 집 내부에 방치했다가 지난 15일 “아이가 죽었다”며 119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출동 당시 집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A씨와 숨진 B양을 발견했다.
A씨는 당일 화장실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를 모아 불을 지르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사실혼 관계이자 B양의 친부인 C(46)씨는 딸의 사망 사실을 알고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지난 15일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다. 그는 남동생에게 “딸을 혼자 보낼 수 없다”는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양은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어린이집과 학교에도 가지 못했으며 교육 당국과 기초자치단체도 그 존재를 알지 못했다.
B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패가 심해 사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B양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무연고 시신이 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 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 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