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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농가 부숙도 이행계획 수립상황을 점검한 결과 가축분뇨법에 따른 퇴비 부숙도 적용을 받는 축산농가는 5만517호다. 한우가 3만8868호, 젖소 4596호, 돼지 3582호, 가금 2170호, 기타 1301호 등 순이다.
퇴비사와 장비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자체 부숙관리 가능한 농가는 71.2%(3만5944호)였으며 부숙역량 미흡, 교반장비 및 퇴비사 부족 등으로 집중 관리가 필요한 농가는 28.8%(1만4573호)로 파악됐다.
6월 30일 기준 농가별 부숙도 검사 상황을 보면 부숙도 적용대상 중 60%(3만288농가)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달말까지 전체 대상농가의 1차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사를 완료한 3만288농가의 부숙도 검사 결과 97.6%(2만9560농가)가 적합으로 판정됐다. 2.4%(728농가)는 부적합을 받았다. 부적합 농가는 퇴비 부숙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다음달말까지 재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퇴비 부숙관리 미흡 농가에 대해 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과 전문가 등을 활용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농가 여건에 맞는 이행 방안과 관련 지원사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자체 관리 가능 농가도 부숙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농협 등은 관계기관 회의를 매월 열어 농가별 퇴비부숙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퇴비부숙도 기준 본격 시행에 앞서 농가별 이행계획 점검과 퇴비 부숙도 검사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며 “축산 농가 스스로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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