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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2023년까지 눈앞에 구현한다

김용운 기자I 2019.07.14 11:00:00

국토부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 고시
4차산업혁명 신기술 서비스 집약한 국가 시범도시 착공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정책 추진 등

국내 스마트시티 추진 지자체 현황(그래픽=국토교통부)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오는 2023년까지 4차산업혁명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가 보다 구체적인 모습으로 눈앞에 펼쳐진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19~2023)을 수립해 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수립한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에서는 기존에 추진 중인 정책에 더해 혁신 생태계 조성과 체계적인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담아냈다.

우선 4차산업혁명 신기술 서비스를 집약한 국가 시범도시(세종 5-1, 부산 EDC)는 공간계획·설계를 완료하고 부지착공 등 물리적인 도시공간 조성(HW)과 함께 스마트 인프라 및 서비스(교통·에너지·안전·헬스케어 등) 콘텐츠 개발(SW)을 본격 추진한다. 시범도시 입주 전이라도 시범도시에 적용될 신기술을 체험하고 실증해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 공간 조성도 계획했다.

노후도시에 대해서도 저비용-고효율의 스마트 솔루션을 도입하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2022년까지 25곳 이상 추진하고 그 성과를 확산해나간다. 또 도시안전 제고 등을 위한 통합플랫폼 조기 보급을 추진하고 데이터·기반 도시운영을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 인재육성 등 스마트시티 확산 기반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스마트시티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과 산업기반 구축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내 기술·서비스의 융·복합과 신산업 육성 필요성에 따른 규제개선 요구 등을 고려해 지자체·기업의 수요가 있는 규제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개선한다. 스마트시티 관련 규제를 일괄적으로 해소해 민간이 자유롭게 사업을 구상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시범도시와 연계한 실증사업도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관계 기관과 함께 연구과제(R&D) 등을 통한 국제 표준화에 대응하고 중기부 협업으로 연 100개 내외의 청년창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글로벌시장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지원, 네트워크 구축, 대·중소 동반진출, 전방위 수주노력 등 포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에 근거한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지난해 1월 발표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이후 도출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 계획이다”며 “스마트시티를 둘러싼 혁신생태계 조성과 해외 진출 지원에 초점을 맞춰 중장기 방향을 도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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