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학교생활기록부 부당처리교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학생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정정해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은 22명으로 집계됐다. 22명 중 15명이 사립학교 소속이었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징계요구 양정 기준’으로 보면 총 22건 중 13건이 경징계(59.09%)를 요구를 받았고 9건은 중징계를 받았다. 교육부는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 징계 권한이 있는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구하게 된다. 학교급 별로 보면 22건 중 15건(68.18%)이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학교유형별로는 공립 7건(31.82%)·사립 15건(68.18%)으로 사립의 비중이 높았다.
특히 고등학교에서의 징계요구 양정건수는 총 15건으로 △2014년 2건 △2015년 2건 △2016년 4건 △2017년 5건 △2018년 1학기 2건으로 증가 추세다.
2019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비중은 76.2%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대학이 수시모집으로 정원의 70% 이상을 선발하고 있어 체계적인 학생부 기록·관리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박 의원은 “고교 학생부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학생부 부당정정 교원에 대한 징계 강화는 물론 또 다른 부당한 정정 시도는 없는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지도·감독 사무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통일적으로 처리돼야 한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간 유기적 협력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