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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장기연체에 임차인 찾아 방화 시도한 건물주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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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8.09.29 09:40:37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월세가 장기간 밀렸다는 이유로 임차인을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한 60대 건물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소병진)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전의 한 모텔 건물주인 A씨는 임차인 B씨가 지난해 3월부터 9개월 가까이 월세를 내지 않아 각종 세금이 체납되고 이 때문에 은행대출 연장까지 어려워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3시 45분쯤 휘발유 1.5ℓ가 담긴 페트병 1개와 라이터를 갖고 B씨가 있는 모텔 카운터 뒤 내실로 찾아갔다.

A씨는 자신과 B씨의 몸, 내실 바닥 등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했다. 공포에 질린 B씨는 내실 밖으로 도망갔다. A씨는 그곳에 있던 B씨 소유의 노트북, CCTV 모니터와 본체, 공기청정기 등 시가 450만원 상당의 기물을 때려 부쉈다.

A씨는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며 “대형 화재나 인명 피해, 중대한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피해자도 엄벌을 원했다”며 “다만 월세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치자 범행을 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현주 건조물 방화미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손에 들고 있었으나 불을 지를 생각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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