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친구 딸 성추행 혐의 '무죄'…곰탕집 성추행과 다른 결론

송승현 기자I 2018.09.16 11:56:08

서울고법 딸 같은 학교 성추행 혐의 60대 무죄 선고
피해자·목격자 진술 신빙성 떨어진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해
피해자 진술 증거로 징역 6월 선고한 ''곰탕집 성추행'' 대비
법조계,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여부가 유·무죄 가른 배경 판단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서울중앙지방법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근 피해자 진술을 결정적 증거로 삼아 실형을 선고한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과는 대비되는 판결이다. 법조계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유·무죄를 가른 배경이라 평가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10대 딸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B양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 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장애를 가진 딸이 또래들에게 따돌림을 당하자 하굣길에 동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양과 현장에 같이 있던 친구들은 A씨가 이상한 눈빛으로 자신들을 쳐다봤다며 성추행범으로 A씨를 지목했다.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없는 등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B양과 친구들의 진술은 A씨가 기소되는데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

하지만 1심에서 이들의 진술은 흔들렸다. B양은 “A씨가 만진 것 같다” 등과 같은 추측성 진술로 일관했다. B양의 친구들도 “우리끼리 그렇게 (목격했다고) 하기로 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1심은 B양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판단 역시 달라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당초 목격자가 (진술에 비춰보면) 실제로는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며 “유죄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남편의 강제추행 실형 선고가 억울하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이 판결은 최근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C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과는 결을 달리한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C씨 사건 역시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C씨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라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 판결을 두고 C씨의 아내가 지난 6일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리면서 유·무죄 논쟁이 퍼지기도 했다. 해당 글은 개재 나흘 만에 24만 5000여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성범죄의 경우 구체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다”며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는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고 구체적인지를 보고 신빙성을 따진다”고 말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영상에서 피해자 B씨 측의 한 남성이 가해자 A씨와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진=유튜브 인사이트 채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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