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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잠적 중' 건설노조 위원장 구속영장 집행 시도 실패

권오석 기자I 2018.04.05 07:53:50

노조원 저항에 막혀… 경찰 "물리적 충돌 없어 공무집행 방해 아냐"

4일 오후 전국건설노동조합 사무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한 건물 앞에서 경찰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장옥기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대기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중섭 권오석 기자] 서울 마포대교를 점거하는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잠적한 장옥기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위원장에 대한 1차 구속영장 집행이 무산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3시 30분쯤 영등포구 대림동의 건설노조 사무실에 검거전담팀 10여 명을 투입해 장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노조 측 저항에 막혀 15분 만인 오후 3시 45분쯤 철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건설노조 사무실이 있는 4층은 철문으로 막혀 있었고, 노조원이 나와 막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별다른 물리적 충돌이 없었기 때문에 노조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적용은 없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추후 다시 영장 집행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들의 구속영장 집행기한은 5월12일까지다.

앞서 건설노조는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앞에서 조합원 2만명(경찰추산 1만2000명)이 참여한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회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하다 경찰과 마찰을 빚었다.

당시 마포대교 남단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며 교통체증도 유발하기도 했다.

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장 위원장과 노조 간부 전모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고, 법원은 지난달 13일 이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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