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후의 기·꼭·법]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란

이재운 기자I 2017.12.09 08:12:30

법무법인 민후의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정보''

너도 나도 빅데이터를 외치는 시대, 데이터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만 간다. 해외에서 시작된 ‘데이터 경제(Data Economy)’는 이제 국내에서도 삼성을 비롯해 주요 대기업들이 모두 이야기하는 흐름이다.
사진은 델EMC의 데이터센터용 서버용 제품 예시. 델EMC 제공
너도 나도 빅데이터를 외치는 시대, 데이터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만 간다. 해외에서 시작된 ‘데이터 경제(Data Economy)’는 이제 국내에서도 삼성을 비롯해 주요 대기업들이 모두 이야기하는 흐름이다. 이런 상황에서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의 제작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어떻게 될 지, 실무적으로 점검할 필요도 역시 높아진다. 이에 이데일리는 법률 전문가의 분석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법무법인 민후 고재린 변호사] 최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일반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카테고리화해 빠르고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이 증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서비스의 결정적인 성공 요인은 많은 양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확보한 정보를 이용자들이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만약 타인이 이미 체계화 해놓은 정보를 그대로 가져다 쓴다면 그만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손쉽게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법 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란 무엇이고, 어떠한 경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침해에 해당할까.

2003년 개정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등에 드는 투자노력을 보호하고,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를 다른 사람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등 데이터베이스라도 상당한 투자를 한 경우 보호되도록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가 포함됐다.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란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9호).

이때 편집물이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소재)의 자료를 의미하는데(저작권법 제2조 제17호 참조), 편집물은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동조 제18호)과 창작성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배열의 체계성을 갖춘 데이터베이스(동조 제19호)로 구분된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는 반드시 창작성 있는 저작물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의미와 권리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란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0호).

따라서 최초에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한 자 뿐만 아니라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소재를 갱신하거나 보충하는 등에 관하여 상당한 투자를 한 자 역시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그가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 등에 상당한 투자를 한 데이터베이스를 배타적으로 복제·배포·방송·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타인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게 될 경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그 타인에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93조 제1항).

이러할 경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침해자에 대해 침해의 정지, 무단으로 복제해 간 정보들에 대한 폐기, 그밖에 필요한 조치(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조).

나아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침해는 저작권법위반죄로서 형사 구성요건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 침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해질 수 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호, 제93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권리에 관한 법원의 판단

가. 리그베다위키 사건 - 국내 최초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권리 인정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나2074198 판결: 상고기각으로 원심판결 확정)

법원은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주제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수록한 사이트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며, 원고가 사이트 제작 및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을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으므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UCC사이트 운영자에게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피고가 원고 사이트를 미러링하는 방법으로 원고 사이트의 미러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며 콘텐츠를 그대로 가져가 사용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해 국내 최초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나. 채용정보 크롤링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 4. 6. 선고 2016나2019365 판결: 상고기각으로 원심판결 확정)

또한 법원은 최근 원고가 제공하는 채용정보를 경쟁사인 피고가 무단으로 가져간 행위에 대하여 피고는 별도의 마케팅비용 등의 지출 없이 피고의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반복적, 체계적으로 원고 데이터베이스의 채용정보 부분을 복제해감으로써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인 원고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쳤다고 보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를 인정한 바 있다.

이 사안에서도 법원은 원고의 웹사이트는 여러 구인업체의 채용정보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수록함으로써 이용자가 각 분류별로 자신이 원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를 모아서 열람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원고가 개별 채용정보를 분류하고 구인업체들이 효과적으로 채용정보를 올려 구직자들이 위 검색체계에 맞추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쉽게 열람하며 검색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체계를 구축 관리해온 점 등에 비추어 원고사이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권리를 인정했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를 부여한 이유

이처럼 우리 저작권법은 정보제공 서비스와 데이터베이스의 유통 용이성, 복제 용이성 등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소정의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작자는 투자에 따른 보상을 보장받고,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할 수 있는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로 읽힌다.

따라서 타인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이 담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여 법적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민후 고재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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