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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주간 이法]선불카드 미사용잔액으로 공공 밴사 설립外

김진우 기자I 2015.07.18 08:20:00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은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을 재원으로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밴사(VAN사·부가가치통신망 사업자)를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밴사는 신용카드사의 지급결제 업무와 가맹점 모집 등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를 말한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밴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비중이 2010년 7.22%에서 2014년 12.02%로 증가하는 등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이 커지면서 공공 밴사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신용카드사가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을 여신전문금융협회에서 설립한 기부금관리재단에 기부하고, 이를 재원으로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밴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은 유효기간을 넘겨 회사로 귀속되는 수입을 말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0~2014년 국내 12개 신용카드사의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은 256억원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최재성 새정치연합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 국회의원, 청와대 차관급 이상 공직자 등 고위공직자의 보수를 가구 중위소득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등 서민소득과 연동시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1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고위공직자와 고액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 임원의 임금 수준을 연 8000만원 이내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현재 대통령의 연봉은 2억500만원, 국무총리 1억6000만원, 장관 1억1700만원, 국회의원 1억3800만원 등이다.

개정안은 또 고위공직자의 보수인상 폭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당해연도 최저임금 인상폭의 절반 이하로 조정하도록 했다. 단 내부승진한 고위공직자를 제외하고 임명되거나 선출된 자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고위공직자가 사실상 증빙없이 사용할 수 있는 판공비 성격의 경비에 대한 심사도 규정했다. 고위공직자가 보수 이외에 지급받는 특별활동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여비·급여이외의 수당 등의 사용내역을 항목별로 심사해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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