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시설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한라산업개발동부건설, 대우송도개발 등 5개 사에 대해 총 3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환경관리공단이 지난 2009년 12월 입찰 공고한 ‘충주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 건에서는 코오롱워터앤에너지, 동부건설(005960), 대우송도개발 등이 사전에 투찰율(투찰가격)을 합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3개사는 코오롱워터앤에너지이나 동부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대우송도개발에게 5억 원을 보상해 주기로 합의한 사실도 드러났다.
환경분야 공사 경험이 적은 대우송도개발의 경우 낙찰 가능성이 크지 않았기에 설계보상비를 지급해 주기로 한 것이다.
이후 낙찰사인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대우송도개발의 설계용역사인 대우엔텍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설계보상금 명목으로 5억원을 지급했다.
조달청이 지난 2009년 12월 입찰공고 한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입찰 건에는 코오롱글로벌(003070), 동부건설, 한라산업개발 등 3개사가 사전에 투찰율을 합의했다.
이들 3개사는 투찰가격을 종이에 기재한 후 제비뽑기를 통해 투찰가격을 결정했다. 입찰 시에는 각각 직원을 파견해 합의된 금액대로 투찰하는 지 감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5개사의 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액수는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12억51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부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각각 11억5100만원, 6억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대우송도개발과 한라산업개발은 각각 파산선고와 회생절차 진행 등 재정상황을 고려해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 시설에서의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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