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www.kofair.or.kr) 신호현 원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설립배경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특히 "그동안 많은 피해당사자들이 신속히 구제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공정위에 신고하더라도 공정위 기능자체가 피해구제보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제재조치에 강한면이 있었다는 것.
◇ 당사자간 자율적인 거래관행 정착시킬터
신 원장은 "분쟁발생시 피해당사자가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분쟁조정을 신청해 자율적 합의속에서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며 "나아가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거래관행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자율적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2개의 분쟁조정협의회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하고 있다.
◇ 분쟁조정제도 홍보를 위한 지방설명회등 다양하게 알려
향후 조정원의 운영방향에 대해 신 원장은 "지난 2월4일 본격적인 분쟁조정업무를 시작한 이후 새로운 분쟁조정제도에 대해 아직 인지도가 낮다."며 "이러한 유익한 제도를 널리 알려 불공정거래행위와 가맹사업관련 분쟁으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이 신속히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신 원장은 "분쟁조정의 성과 또는 관련 주요사안이 발생시 마다 수시로 홍보채널을 통해 널리 알릴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겠다."며 "향후 조정제도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홍보하는 서울 및 지방 순회 설명회 개최할 계획이다."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경쟁정책 및 법집행 관련자 대상 교육 실시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신 원장은 "공정위 실무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은 물론 교육이수명령 등 법위반 사업자들에 대한 위탁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기업체 및 일반인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기초과정을 개설 운영한다는 것.
한편, 공정거래조정원은 오는 4월2일 가맹사업법과 관련해, 공정위 가맹유통과 김윤수 과장을 초빙해 관련법령에 대한 설명강좌를 진행한다.
◇ 공정거래조정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먼저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법학, 경제학 전공의 대학교수, 변호사 등 공정거래분야 전문가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판매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 끼워팔기, 사원판매 등 거래강제 행위 등에 대해 조정하게 된다.
이들 또한 ◆ 예상매출액 등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해지 및 종료 ◆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침해 등에 대해 조정하게 된다.
(문의) 02-3445-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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