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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역거점 조성' 10년 종합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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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25.12.25 11:00:00

2026~2035년 제1차 도심융합특구 계획
이재명 정부 5극 3특 중소도시 균형성장 일환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을 통한 중소도시 균형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고시했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 계획은 2026~2035년까지 10년간의 계획을 담고 있다.

5대 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지정 현황
작년 4월 시행된 도심융합특구법의 제7조에 따라 융합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지방 정부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됐다.

도심융합특구는 산업·주거·문화가 어우러진 정주환경과 함께 고품질의 교육·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확보된 우수한 정주여건과 일자리 거점으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도심의 기존 자산 등을 활용해 보행권역 내에서 일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감을 구축하고, 특화학교와 병원, 수영장·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를 설치한다.

창업 및 성장 단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연구시설과 기업 지원 기관을 집적하고 광역 철도망을 활용해 특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기존 5개 광역시의 도심융합특구는 특구별로 조성 목표, 추진 전략, 단계별 실행계획을 제시할 방침이다. 혁신 잠재력이 높은 비수도권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 대도시 등으로 도심융합특구 추가 지정을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또 정부는 도심융합특구가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글로벌혁신특구 등 다양한 특구를 중첩 지정해 세제 및 규제 혜택 등을 강화하고 범부처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핵심사업에 대한 신속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는 세제·부담금 감면, 공유지 장기임대 등을 통해 특구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신광호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기능이 어우려진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정부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시켜 기업 투자와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사업”이라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계기로 지방 대도시에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본격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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