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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0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외곽의 US스틸 공장에서 열린 연설에서 관세 인상 계획을 공개했고, 연설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발효 시점을 6월 4일로 명시한 바 있다.
현행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도입한 조치로,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를 부과해왔다. 이번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4일 0시 1분부터 관세율은 두 배로 인상된다.
이로 인해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의 대미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 내에서도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 제조업 전반과 소비자 물가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