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오션플랜트는 5개 사업자들에게 맡긴 20건의 거래에 대해서는 단발성이라는 이유로 서명, 날인 없는 발주서만 발급했다. 또 43개 사업자들에게 맡긴 416건의 선박 부품 등의 추가·수정 공사에 대해서는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법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작업 시작 전은 물론,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작업이 종료된 이후에서야 서면 대신 정산합의서를 발급하는 데에 그쳤다.
SK오션플랜트 측은 사전 예측이 어렵고, 설계 변경이 잦은 조선업종의 특성상 수정·추가 공사라면 사전 서면 발급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서면 발급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며 SK오션플랜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SK오션플랜트의 서면 미발급이 법이 규정하는 재해·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등 정당한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부품 제조를 맡기며, 필요한 서면 발급을 하지 않아 하도급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차례 공정위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조선 업종에서 추가 공사와 관련된 서면 미발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다시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법원 역시 수정·추가 공사라는 이유로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의무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하도급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