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피엔티엠에스(257370)에 대해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부여한 4개월간의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5일 이내 (2024년 9월12일까지) 개선개획 이행내역서 등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거래소는 또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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