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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9월 19일 오전 10시 44분께 인천시 남동구 건물 철거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 B(사망 당시 53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건물 3층 옥상 바닥과 외부 비계에 한 발씩 걸친 채 비산먼지 가림막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다. 바람으로 비계가 기울면서 중심을 잃어 12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 만에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를 막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추락 방호망 등 안전장치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고 피해자는 사망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했고, 피해자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