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1950년 7월부터 9월까지 경상북도 영덕군, 울진군, 예천군, 성주군, 안동시, 포항시, 고령군, 김천시 등지에서 미군의 폭격ㆍ포격ㆍ총격 등 공격으로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전국적으로 발생한 미군 관련 신청사건 중 처음으로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희생사건 26건에 대해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 조사와 제적등본, 족보, 1기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미군 관련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결과, 33명 사망과 4명 부상 등 총 37명의 희생사실을 확인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의 적절한 보호조치가 부재한 가운데 발생한 무고한 민간인 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 정정,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번 진실규명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발생한 미군 관련 민간인 희생사건을 지역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외 진실화해위원회는 △경북 상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경남 고령ㆍ성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충북 괴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전북 남원 대강면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등의 진실규명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