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1기 신도시와 노후 재건축 단지들의 정비 기준을 낮추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들의 부동산들이 바빠졌다. 실거주 보단 투자를 위한 매수 문의가 급격히 늘면서 주말에도 나와 일했다는 부동산들이 늘어난 풍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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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설명회에 참석했던 분당의 한 주민은 “분당과 일산의 평균 용적률이 184%로 그동안은 200% 안팎의 용적률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려는 단지들이 많았다”며 “하지만 이번 법 통과로 용적률 문제가 해결되면 당연히 재건축으로 선회하려는 단지들이 늘 것이다”고 말했다. 현행 200%에서 최대 500%까지 용적률이 늘어난다면 수직으로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고, 미분양이 나지 않는 이상 수익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실제 분당 뿐 아니라 일산 역시 법안 통과 가능성에 힘이 실리면서 매수 문의가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리모델링이 추진 중인 단지들도 법 통과로 재건축으로 선회해야 하는 것아니냐며 술렁이고 있다.
일산에서 리모델링을 진행 중인 한 아파트 단지 주민은 “이번 법 개정으로 리모델링 조합에서 심사숙고해 재건축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본다”며 “리모델링 조합과 재건축을 재추진하자는 측의 갈등이 더 심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문가들도 해당 법이 통과하면 1기 신도시들에게는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해 재건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노후도시 이슈는 1기 신도시에는 호재요인이므로 시범정비구역 지정 시점부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재초환는 직접적인 조합원 부담감소 요인이므로 줄어드는 만큼 가치가 올라간다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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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두 법 모두 통과된 것 자체는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때문에 시장에 급진적인 반응이 오진 않을 것”이라며 “특히 베드타운 기능을 하는 1기 신도시들은 자족기능을 함께 갖춰가지 않으면 정비 사업의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