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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허 회장과 이 회장은 26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두 사람 모두 외국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허 회장은 지난해 10월 SPC 계열사인 SPC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데 이어 올해 8월 다른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지는 등 잇단 사고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회장은 지난 8월 부산 연제구의 아파트 재개발 건설 현장에서 DL이앤씨 하청업체인 KCC 소속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한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주당 소속 박정 환노위원장은 불출석한 두 사람에 대해 고발 등을 검토한다고 했으나, 야당이 허 회장과 이 회장을 국회로 불러 산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국내 노동자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외국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한 것은 모욕감과 분노를 느끼게 한다”며 “산재의 책임을 묻고 그 예방 대책을 수립하려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비공개 간담회를 제안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기업의 오너를 청문회장으로 부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회사에 방문해 비공개로 간담회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다.
여야 간사는 청문회 채택 문제를 협의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청문회 실시계획 채택의 건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