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표창을 받은 4건(대상 1건, 최우수 3건)의 사례는 지방공기업 평가 관련분야 전문가, 내부위원, 시민위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창의성 ▲성과제고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총 4차례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SH공사는 2022년부터 시민의 주거안정과 직결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유세 감면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특히 다양한 창구를 활용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기자설명회 등 공론화 활동을 병행해, 2023년 중 종합부동산세법 및 시행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이룬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SH공사는 약 13만5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운영하며 최근 2년간 연평균 700억 원에 이르는 과중한 보유세를 납부해 왔다. 공사의 임대료 수입대비 보유세 비율은 2012년 기준 약 10%(93억 원)정도였으나, 2022년에는 46%(697억 원)까지 치솟아 임대사업 손실의 주원인이 됐다.
SH공사는 ▲ 자체연구 진행 및 소관부처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 개선 창구 활용 ▲ 제도 개선 필요성의 사회적 환기를 위한 공론화 활동 병행 ▲ 보유세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 등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힘썼다.
지난 4월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 시행되고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기존 다주택에 적용되는 중과 누진세율(최대 5.0%)이 아니라 주택 수와 무관하게 기본 누진세율(최대 2.7%)을 적용받게 됐다. 이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공공임대주택 등의 부속토지를 종부세 합산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산배제)됐다. 이로써 SH공사는 올해 기준 약 190억 원의 보유세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사는 약 13만50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운영하며 연간 1조3000억원조 규모의 사회기여를 하고 있다”며 “공공주택 보유세를 전액 감면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