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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는 △오전 10시 30분 : 국세청 ‘주류거래 관련 제도 설명회’ (협회 사무국) △오전 11시 30분 : 관세청 ‘주류수입 관련 관세 실무 (세인관세법인) △오후 2시 : 환경부 ‘과대포장 및 재포장 금지 제도’ (한국환경공단) △오후 3시 : 식약처 ‘해외제조업소 등록 제도 및 사례’ (식약처 현지실사과, 식품안전정보원) △오후 4시 : 보건복지부 ‘주류광고 규제 및 사례’ (협회 사무국)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설명회는 한국주류수입협회 회원사 뿐만 아니라 비회원사나 주류수입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이나 일반인도 사전신청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참가 신청은 한국주류수입협회 또는 2023서울국제주류&와인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한국주류수입협회 관계자는 “주류제품의 뒷면 한글라벨에 기재하는 사항도 8개 부처의 기준을 따라야 할 만큼 주류산업 관련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번 설명회가 주류 비즈니스에 종사하거나 관심 있는 분들이 주류산업 관련 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