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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기능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체중과 키를 이유로 개인을 차별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 조례는 오는 11월22일 발효된다.
민주당원인 애덤스 시장은 “우리 모두는 외모와 무관하게 채용과 주거, 공공시설에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마땅하다”며 “(이 과정에서) 키가 얼마나 크고 체중이 얼마나 나가는지는 문제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 조례안은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 것”이라며 “포용적인 일터와 거주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차별에서 시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체중과 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뉴저지와 매사추세츠 등 주 차원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미국 체중차별반대단체 비만수용증진전국협회(NAAFA)의 타이그러스 오스본 의장은 뉴욕시 조례 개정안이 “전 세계에 파장을 미칠 것”이라면서 “몸의 크기로 사람을 차별하는 건 잘못이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기업 측은 채용과 인사 관리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다.
뉴욕시 재계 지도자로 구성된 비영리조직 뉴욕시파트너십(PNYC)의 캐시 와일드 회장은 “이 입법으로 얼마나 큰 영향이 미치고 비용이 발생할지 완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