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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현재 정유사들이 공개하고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유사별, 지역별 판매량·매출액·매출단가 △정유사별, 전체 판매 대상별(일반대리점, 주유소 포함) 평균 판매가격 △정유사가 주유소에 판매한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 등으로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앞서 이명박 정부도 추진했던 방향이지만, 당시 격 공개 자체가 오히려 담합의 소지를 키울 수 있다는 이유로 규개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가 개정안을 재추진하는 건 고유가로 인한 고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도매가격을 공개하면 지역별 가격 편차가 줄어들고, 정유사마다 다른 판매가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이는 정유사 간 경쟁을 촉발해 석유제품 가격 인하로 연결될 거라는 입장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유사별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가는 리터(ℓ)당 10~80원의 차이가 있다.
반면 정유업계는 시장경제 원칙을 벗어난 영업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유사들은 해외에서 들여온 원유를 정제해 휘발유·경유를 생산하는데, 구매 원가 등 각종 제반비용이 포함된 도매가가 공개되면 경영전략과 설비 생산 능력 등 핵심 영업기밀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오히려 다른 업체의 전략을 참고해 가격이 상향 동조화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