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휘발유 도매가격 공개' 결론 못내…3월 재심의

이지은 기자I 2023.02.26 11:06:00

규개위서 산업부 시행령 개정안 심의…찬반 의견 팽팽
심의위원 본격 논의 못해…내달 10일 재심의 잠정 결정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휘발유·경유를 비롯한 석유제품 도매가격을 공개하는 방안이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논의 테이블에 올라갔으나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내달 심의를 다시 열고 재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시민 뒤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총리실에 따르면 지난 24일 규개위 경제1분과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찬반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예정보다 긴 시간이 소요됐고, 심의위원들은 본격 논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규개위는 오는 3월 10일 재심의를 열기로 잠정 결정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개정안이 심의를 통과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공표된다.

개정안은 현재 정유사들이 공개하고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유사별, 지역별 판매량·매출액·매출단가 △정유사별, 전체 판매 대상별(일반대리점, 주유소 포함) 평균 판매가격 △정유사가 주유소에 판매한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 등으로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앞서 이명박 정부도 추진했던 방향이지만, 당시 격 공개 자체가 오히려 담합의 소지를 키울 수 있다는 이유로 규개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가 개정안을 재추진하는 건 고유가로 인한 고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도매가격을 공개하면 지역별 가격 편차가 줄어들고, 정유사마다 다른 판매가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이는 정유사 간 경쟁을 촉발해 석유제품 가격 인하로 연결될 거라는 입장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유사별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가는 리터(ℓ)당 10~80원의 차이가 있다.

반면 정유업계는 시장경제 원칙을 벗어난 영업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유사들은 해외에서 들여온 원유를 정제해 휘발유·경유를 생산하는데, 구매 원가 등 각종 제반비용이 포함된 도매가가 공개되면 경영전략과 설비 생산 능력 등 핵심 영업기밀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오히려 다른 업체의 전략을 참고해 가격이 상향 동조화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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