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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1만3000가구에 1가구당 6회의 가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종로구·중구·용산구·성동구·광진구·동대문구·서대문구 등 도심권에서 2420명 △강북구·성북구·중랑구·도봉구·노원구에서 2540명 △은평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 등 서북권에 2520명 △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 등 서남권에 2590명 △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등 동남권에 2930명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에 참여한 가정은 방·거실·주방·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의 가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정리정돈·아이돌봄·반려동물 관련·입주청소 등의 서비스는 해당 사업으로는 제공받을 수 없다. 서비스는 1회당 4시간이 제공되며 단가로 환산시 최소 6만8000원에서 최대 7만200원에 달한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 25개 자치구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역량이 있는 서비스 운영업체를 오는 3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모집한다. 서울에 주사무소를 두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보조금 횡령 등 부정한 행위로 입착·낙찰 등 이행과 관련 지자체에 손해를 끼친 단체는 참여할 수 없다.
선정된 운영업체는 서울시와 함께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자 선정, 가사돌보미 매칭, 가사서비스 제공, 콜센터 운영 등 업무를 수행한다. 서울시는 시업 시행 전부터 운영업체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양육과 가사노동으로 힘든 엄마아빠들이 조금이라도 더 여유시간을 가지고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을 위한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며 “올해 시범 운영하는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함께 운영할 역량있는 업체들이 많이 지원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