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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오전 7시께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배송 업무 도중 바지와 속옷을 발목까지 내리고 상의를 배 위로 올려 신체 부위를 완전히 노출한 채 활보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배송 업무 도중 복도에 소변을 보려고 바지와 속옷을 내렸다가 다시 올렸는데 흘러내렸고 손이 물품이 있어 바로 올리지 못한 상태로 배송했을 뿐 음란행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아파트 주민 등 다른 사람들과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이었고, A씨도 음란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음란행위는 주관적으로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며 “폐쇄회로(CC)TV를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이 발생한) 복도식 아파트의 복도에서 다른 사람과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이런 음란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