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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하나가 되어 위기 극복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며 업무개시명령 검토를 언급한 바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심각한 물류 차질이 있을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할 수 있다. 해당 명령이 발동되면 운송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거부할 경우 30일간의 면허정지(1차 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 처분) 될 수 있다.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사태가 악화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화물연대가 비조합원까지 전부 분위기를 잡아서 중단시키고 있는데 뭐가 더 악화되냐”며 “집단 힘을 내세우는 위협의 고리를 끊는 것이 말 없는 다수 국민의 뜻이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또 “화물연대와 월요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나기로 했다”면서도 “일방적 주장에 대해 국토부가 새롭게 얘기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연대가 업무개시명령을 앞두고 새 조건을 (내거는 것은) 시간을 끌고 화물 중단사태를 끌고 가는 것으로 응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