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5) 씨 측이 우리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에 반발해 두 번째로 낸 행정소송에서 “재작년 비자 발급을 허용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도 LA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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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 측은 “애초 유씨는 병역을 면하려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게 아닌데 이 사안을 20년 동안 논란이 되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병역 문제 얘기가 나오면 유승준의 이름이 나오고 그의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병역 논란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반면 LA 총영사관 측 대리인은 “재작년 대법원 판결 취지는 행정청이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였을 뿐, 비자를 주라는 뜻은 아니었다”라고 맞섰다.
또 “유씨에 관해 여전히 사회적 논란이 큰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순 없다”며 유씨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26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하고 양측에 재외동포의 법적 권리에 관한 의견 등 추가 자료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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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13년 뒤인 2015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한 차례 소송을 냈고, 재작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유씨가 병역의무를 이행할 시점에 국적을 바꾼 사실이 우리나라의 안전 보장과 질서유지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듭 비자를 내주지 않았고, 유씨는 또다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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