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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해어선 68척 줄인다…"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조성"

한광범 기자I 2021.04.04 11:00:00

올해 감척목표 131척…신청 미달한 업종서 감척대상 선정

(사진=이미지투데이)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해양수산부가 올해 근해어선에 대한 직권감척을 추진한다. 이번 대상은 자율감척 신청에 미달한 업종들이 대상이다.

해수부는 올해 8개 업종 62척을 대상을 줄이는 내용의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올해 131척 감척 추진계획을 세웠으나 자율감척을 신청한 어선은 68척에 불과했다.

올해 근해어선 업종별 직권 감척대상 어선은 △근해연승 20척 △근해자망 19척 △소형선망 9척(3선단) △근해채낚기 4척 △근해안간망 4척 △서남해구외끌이 3척 △동해구중형트롤 2척 △대형트롤 1척이다.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선의 선령 △어선의 규모 △수산관계 법령 준수 정도 등이다.

직권감척 대상자는 불법어업 정도, 감척 예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문가와 어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 예정이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990년대 120만~150만톤, 2000년대 100만~120만톤 규모였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90만~100만톤 규모로 감소하며 어업 경영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 오징어 등의 어획이 저조해 수산물 수입도 증가되는 상황이다.

해수부는 총허용어획량(TAC)에 기반한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한일 어업협상 체결 지연으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를 못하고 있는 업종과, 오징어 등 수산자원 회복이 필요한 업종, 어업분쟁 해소가 필요한 업종 등 11개 업종, 131척의 감척시행계획을 수립해 2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았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연근해어선을 어업자원량 대비 적정 규모로 감척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연근해어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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