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개인정보 동의서 미제출 등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징계조치, 수사의뢰, 고발검토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도는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한편 부패행위를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 징계 처분이나 수사의뢰 등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할 공직자가 조사를 거부하는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물론 강력한 전수조사라는 도정 방침을 망각한 행위라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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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도는 현재 본인동의서를 미제출한 직원 1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으로 정당하지 않은 사유가 확인될 경우 중징계 처분할 방침이다.
15일 기준 자체전수조사단의 집계결과, 15일 현재 도청에 재직 중인 직원 697명 중 1명을 제외한 전원이, GH 근무 직원 650명 전원도 본인의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했다. 오는 19일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된 퇴직자, 전현직 직원의 가족 동의가 포함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과 동시에 부동산 거래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위법 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 투기에 나섰는지 여부를 심층 조사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3년 이후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했던 전현직 공무원뿐 아니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전현직 직원을 포함, 1574명(파견자 3명 추가 포함)을 대상으로 본인과 가족이 포함된 개인정보동의서를 각각 별도로 제출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