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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조주빈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4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주빈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아청법) 위반 등 1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이후 6월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9개월 동안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한 뒤, ‘박사방’ 회원들에게 돈을 받고 해당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15세 여성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아울러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을 속여 각각 1800만원과 3000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조주빈은 지난달 22일 최후변론에서 눈물을 흘리며 “범행 당시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라며 “악인 조주빈의 삶은 끝났다. 악인의 마침표를 찍고 반성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날 피해자가 보낸 탄원서를 읽었다. 탄원서에는 “가해자가 주어진 재능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갚아나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헛웃음이 납니다. 반성만으로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무마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장난과 재미, 돈벌이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벤트를 벌이며 노예라고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범행 내내 인간이기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존중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조주빈이 유포시킨 영상을 지우느라 바빠 죽겠는데 대체 뭘 반성한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상처가 끝이 없는 것처럼 조주빈의 형벌도 끝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