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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차량은 총 중량 40톤과 축 하중이 10톤을 넘지 않은 화물차량 중 제한기준(폭 2.5미터, 높이 4.0 미터, 길이 16.7 미터)을 초과한 차량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화물차 운행이 제한된 구간을 통과해야 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은 도로관리청 간 협의로 최대 10일 이상 소요되던 서면 신청보다 신속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보다 쉽고 편리한 포털 서비스를 위해 “제한차량 인터넷 운행허가 포털”을 새롭게 개편했다.
정부가 보유한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이하 DB)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등록정보를 연계·활용해 도로관리청은 등록된 국가교통DB를 통해 신설 도로의 운행허가 제원을 신속히 입력할 수 있게 됐고 신청자는 차량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제원과 중량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전국단위의 국가교통DB를 적용해 운행 가능한 경로를 획기적으로 확대시키는 한편 국민에게 익숙한 지도포털을 제공해 운행허가 신청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고 모바일을 통한 운행허가도 가능하도록 했다.
주현종 도로국장은 “운행허가 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해 이용자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에 전면 개편된 운행허가 시스템을 통해 화물 과적재가 없는 올바른 화물 운송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