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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연구원은 “이번 발표가 증권업에 부담스러운 요인인 것은 분명하다”며 “최근 국내 증시는 개인투자자 대규모 유입으로 거래대금이 급증했는데, 양도소득세 도입 발표는 자칫 개인투자자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는 과세로 상대적 매력도가 낮아진 국내주식 대신 해외주식으로 이동이 나타날 수 있다”며 “양도소득세 도입에도 거래세가 폐지되지 않은 점도 아쉬운 요인”이라고 했다.
다만 정 연구원은 “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영향은 단기적 측면이며, 중장기적으로 거래대금 및 증권사 브로커리지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이 2000만원으로 비교적 높으며,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공제금액 2000만원 기준 과세 대상이 전체 개인 주식투자자(약 600만명)의 5%(30만명)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음”고 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95%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오히려 세부담이 감소(증권거래세 인하)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손실은 3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해서 실제 과세 대상은 이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도 고려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증시 거래대금은 국내외 경기 전망이나 시중 유동성 등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라며 “세제 등 주식거래 관련 제도 변화의 영향은 단기 미시적 요인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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