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책이 나올 것 같자, 당장 계약을 하겠다고 했다”며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다 보니, 그 전에 계약을 하려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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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 확대 등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예고하면서, 규제 전 ‘막차’를 타려는 매수자가 끊이지 않았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을 마쳐, 조정지역에서 적용되는 대출 제한과 실거주 요건 강화 등의 규제를 피하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더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교통 호재 등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규제 거론되자 오히려 급매수 릴레이 …문의만 2배↑
16일 국토부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인천 송도글로벌파크베르디움 아파트는 지난 15일 신고가를 찍었다. 앞서 11일 홍남기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천 등 비규제 지역의 가격 상승을 지적, 추가 규제를 예고한 뒤였다. 당시 이 아파트 전용 63㎡이 5억 9000만원에 손바뀜하면서, 직전 거래가보다 6000만원 높은 가격에 팔렸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책 예고가 나온 뒤 오히려 매수가 더 늘었다”며 “살까 말까 고민하던 고객들도 규제 시작 전에 아예 계약금을 넣어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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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동산대책 발표(17일)가 예고된 이후, 전날부터 해당 지역의 공인중개업소 매수 문의는 전주와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다. 특히 인천, 군포, 안산 등이 대표적이다. 안산 상록구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경기도 대부분 지역이 규제로 묶인다니까, 오전 내내 괜찮은 매물이 있는지 묻는 문의 전화가 계속 왔다”고 말했다.
◇“빨리 계약해야 규제 피해”…“성급한 매매가 발목 잡을 수도”
매수자들이 계약을 서두르는 이유로는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에 계약을 끝내, 조정지역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구매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에서 50%로 강화되고, 9억원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를 30%로 적용된다. 또 양도세 감면 조건도 강화돼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1주택자 기준)한 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매수자들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막차’를 노리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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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단기적인 충격은 있겠지만 교통 호재 등 굵직한 사업이 예정된 지역들의 타격은 장기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초강도 대책이 예고된 만큼 규제 전 성급한 매매는 조심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 교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거나 조정지역 내 양도세 감면 조건이 더 강화될 여지도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주택을 구입했다가는 자신이 계획한 투자·거주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단순히 대출규제를 피하기 위한 성급한 주택 매매는 조심해야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