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추가 규제 임박..동작·동대문구 투기지역 되나

성문재 기자I 2018.08.26 11:30:06

동작·동대문·종로·중구 투기지역 지정 ‘유력’
광명시도 투기과열지구 유력 후보 꼽혀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 집값이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인 데 따른 조치다.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서울 몇몇 구를 규제 끝판왕인 ‘투기지역’으로, 경기도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지난 23일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지정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유입을 적극 차단하겠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추가적인 공급 확대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가 규제책에는 재건축 연한 강화나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투기지역 지정이 유력한 후보로 서울 동작구와 동대문구, 종로구, 중구가 꼽힌다. 투기지정 지정 요건은 직전월의 집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0%(1.3배)를 넘는 지역 중에서 직전 2개월 평균 집값 상승률이 직전 2개월 평균 전국 집값 상승률의 130%보다 높거나, 직전 1년간 집값 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 집값 상승률보다 높은 곳이다. 다만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0%가 0.5%를 넘지 않을 때는 0.5%를 기준으로 한다. 7월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0.2%에 그쳐 0.5%가 기준이 된다.

7월 집값 상승률이 0.5% 이상인 곳은 영등포·동작·마포·중·동대문·종로·용산구 등 7곳이다. 영등포·마포·용산구는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남은 4곳이 유력한 투기지역 추가 지정 후보지가 된다. 이들 4개구는 지난 6~7월 두달간 평균 집값 상승률이 0.44~0.54%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전국 집값은 0.02% 떨어졌기 때문에 투기지역 지정 관련 정량적 요건을 충족한다.

경기도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투기과열지구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는 등 과열 판단 기준을 충족하면 지정 후보가 된다.

최근 재건축 사업과 광명역세권 개발 기대감으로 집값이 급등한 경기도 광명시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력 후보로 꼽힌다. 광명시는 지난달 집값 상승률이 0.42%로 용인시 기흥구(0.47%) 다음으로 높았다. 지난달 말 대우건설(047040)이 광명시에서 분양한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청약경쟁률은 평균 18대 1을 넘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인 광명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을 넘었다.

지난 5월 말 분양한 평촌 어바인 퍼스트의 청약경쟁률이 평균 48대 1을 넘어선 안양시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가능성이 점쳐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Δ청약 1순위 자격 제한 Δ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Δ재건축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Δ분양권 전매제한 Δ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ΔLTV·DTI 40% 적용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 규제에 양도소득세 10%포인트 가산, 가구당 주택담보대출 1건으로 제한 등의 규제가 추가로 가해진다.

한편 최근 집값이 하락 중인 부산의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상황이어서 정부가 이를 수용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부산 7개지역 가운데 부산진구와 기장군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한 상태다. 두 곳 모두 작년 말부터 집값이 하락 전환해 올 들어 누적 변동률이 부산진구는 -0.94%, 기장군은 -0.68%를 기록했다.

서울 비(非)투기지역 14개구 가운데 7월 집값 상승률 상위 지역. (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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