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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100% 활용법]①달라진 청약제도…나의 가점 당첨 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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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17.10.04 08:10:00

서울 내 중소형 100% 가점 순 공급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청약가점제가 확대 시행된다. 오랜 기간 무주택자는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진 것으로 달라진 청약제도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볼 만 하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 부양가족수(최고 35점)에 따라 가점을 산정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청약 당첨자를 가려내는 방식이다.

항목별로 무주택기간은 기본 2점에서 무주택기간이 1년씩 늘어날때마다 2점이 가산돼 최고 15년 이상 무주택인 경우 32점의 최고점을 받는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경우 1점에서 1년식 늘어날때마다 1점이 가산돼 최고 15년 이상이면 17점의 최고점을 받고, 부양 가족수의 경우 기본 5점에서 최고 6명 이상인 경우 35점의 최고점을 받는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정부의 주거정책 방향으로 개선된 주택법이 지난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청약가점제를 적용해 공급하는 아파트의 비율이 지역에 따라 크게 늘어난다.

우선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이 기존 40%에서 75%로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 내 전용 85㎡ 초과 주택에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달라진 제도에 따라 앞으로는 이 같은 중대형 평형도 30%는 가점제로 공급된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청약가점제에 따라 공급되는 물량이 이보다 많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전용 85㎡ 이하 주택은 100% 청약가점제 적용을 받고 전용 85㎡ 초과 주택은 현행대로 50%가 청약가점제로 공급된다.

현재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다. 이 외 조정대상지역은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신도시와 부산 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 부산진구 및 기장군이다.

최근 서울 비강남권에서 공급해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한 ‘한양수자인 사가정파크’의 경우 전용 84㎡형 청약 당첨자의 평균 가점은 42점 수준이었다. 부양가족이 2명(1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5년(7점)이라고 가정하면 무주택 기간이 9년 이상(20점)은 돼야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셈이다. 수요자가 몰리는 인기 지역의 경우 당첨 가점선은 더욱 올라간다. 강남권 ‘신반포 센트럴 자이’의 경우 전용 84㎡형 청약 당첨자의 평균 가점은 73점을 웃돌았다.

오랫동안 무주택으로 새 아파트 청약을 준비해왔던 수요자에게는 당첨 기회가 높아진 셈으로 본인의 가점을 따져 전략적인 청약에 나설 필요가 있다. 청약 가점은 아파트투유(https://www.apt2you.com)의 ‘청약가점 계산하기’를 통해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다.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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