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소송 오히려 증가"

이진철 기자I 2016.05.08 11:00:06

전경련, 통상임금 소송기업 설문조사 결과
법규정 미비·불명확한 지침 등 소송 원인
소송 패소시 ''통상임금 인상률'' 평균 48.4%..인건비 부담↑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2013년 12월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통상임금 소송이 계속돼 산업현장의 갈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25개 기업(500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5개 기업에 제기된 통상임금 소송은 총 86건으로 기업별로 평균 3.4건이 진행 중이었다. 3건 이상의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은 11곳(44.0%)이었으며, 최대 12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도 있었다.

통상임금 소송은 2012년 3월 대법원이 ‘금아리무진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이더라도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한 이후 급증했다. 이후 통상임금에 관한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12월 ‘갑을오토텍 판결’을 통해 기존의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종합해 통상임금에 대해 명확히 했다.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되며, 상여금 소급분은 신의칙을 적용해 추가임금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소송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이 제기된 시점은 ‘전원합의체 판결~2015년 말‘이 44건(51.2%)으로 가장 많았고, ‘금아리무진 판결~전원합의체 판결’이 34건(39.5%), ‘금아리무진 판결 전’이 5건(5.8%), ‘2016년 이후’가 3건(3.5%) 순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의 소송이 47건(54.7%)으로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 39건(45.3%)보다 8건 더 많았다.

통상임금 소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법 규정 미비’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6.0%로 가장 많았고, ‘불명확한 지침 운용’(34.0%), ‘법원의 비일관적 판결’(24.0%), ‘복잡한 임금구성’(6.0%) 등이엇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법리를 정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 소송이 계속 된 것은 ‘고정성’ 요건과 ‘신의칙’ 적용에 대해 하급심 재판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불확실성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통상임금 소송에서 가장 쟁점이 된 사항으로 ‘고정성 충족 여부’를 응답한 기업은 13곳(52.0%), ‘신의칙 인정 여부’를 응답한 기업은 11곳(44.0%)이었다.

통상임금 소송 진행현황은 ‘1심 계류’가 51건(59.3%)으로 가장 많았고, ‘2심 전(항소심 계류)’ 14건(16.3%), ‘3심 전(상고심 계류)’ 13건(15.1%) 순이었다. 판결 확정이나 소송 취하로 소송이 마무리된 경우는 7건(8.1%)에 불과했다.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해 현재까지 발생한 변호사 선임비용은 평균 4.6억원(응답 20개 기업)이었다. 통상임금 소송의 59.3%가 1심에 계류 중인 것을 고려하면 향후 소송비용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임금 소송으로 가장 피해를 볼 것으로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도한 인건비 발생’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16곳(64.0%)으로 가장 많았고, ‘유사한 추가소송 발생 가능성’이 4곳(16.0%), ‘노사 신뢰하락’이 2곳(8.0%), ‘인력운용 불확실성 증대’가 2곳(8.0%)이었다.

통상임금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통상임금 정의규정 입법’을 답한 비율이 32.0%로 가장 많았다. 이어 ‘통상임금 범위 노사 자율조정’과 ‘임금항목 단순화’가 각각 24.0%, ‘소급분 신의칙 적용’이 20.0%를 차지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약 2년 5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통상임금 갈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며 “통상임금 갈등이 기본적으로 입법 미비에서 발생한 만큼, 조속히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 통상임금 소송 진행 25개 기업 설문조사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