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대신증권은 두산(000150)이 법적 지주회사에서 제외되지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6만원을 유지했다.
20일 김한이 대신증권 연구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총 자산 대비 자회사 지분가치가 50% 이상인 회사를 지주회사로 지정하며 두산이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그는 “회사 현황을 고려했을 때 두산에 대한 우려는 제한적이며 오히려 투자와 출자의 자유가 생긴 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법적 지주회사가 아니라도 브랜드 사용료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 500억원 수준의 브랜드사용료 유입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지주회사의 세금혜택에서는 제외되겠지만 추가 법인세는 연 30억원 정도로 영향이 미미하다는 평가다.
김 연구원은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며 유상증자 등을 통해 두산건설을 지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두산건설이 턴어라운드를 이미 시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체제에 속한 회사들은 자회사 아닌 다른 계열사 지분 보유가 불가능하다”며 “이제 두산은 계열사간 지분 출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추가 주주친화정책에 대해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라며 “할인율은 점차 축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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