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5일부터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인·허가 업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민원인이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가까운 곳에 영업허가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 간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전송된다.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는 부처 간 공유와 협업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정부 3.0의 가치를 반영한 결과물 가운데 하나다. 2013년 12월13일 ‘식품위생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인·허가 업종에 대해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시행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종으로 확대하고 있다.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 대상으로 포함한 공중위생업에는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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