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선준 기자] 룸살롱·나이트클럽·요정 등과 같은 유흥업소에 부과되는 재산세 중과건수가 매년 줄고 있다. 불경기로 이들 업소가 대거 폐업하거나 업종을 전환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9일 안전행정부가 발간한 지방세 통계 연감에 따르면 2012년 나이트클럽(무도유흥음식점)·룸살롱·요정의 재산세 중과건수는 2만6260건으로 전년 대비 2260건 줄었다. 재산세 중과건수는 2010년 2만9845건에서 2011년 2만8526건으로 줄어든데 이어 갈수록 감소 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유흥업소에서 걷힌 재산세도 2012년 1430억원으로, 2011년 1524억원에 비해 94억원 가량 줄었다. 2012년 걷힌 재산세 총 8조492억원 중 1.77%에 해당하는 규모다.
안행부 관계자는 “불경기에다 단속 강화로 나이트클럽이나 룸살롱 등의 업종 전환과 폐업이 늘어 과세건수가 줄어든 것 같다”며 “강남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유흥업소들이 시설 변경을 통해 중과세 요건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유흥업소의 과세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2012년 기준으로 경기도가 57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5615건, 경북 2201건, 전남 1682건, 충남 1556건 등의 순이었다.
반면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건수는 2011년 토지분 378건, 건축물분 609건에서 2012년 토지분 391건, 건축물분 615건으로 늘었다. 골프장에 중과된 재산세도 2011년 5534억원에서 2012년 5957억원으로 423억원 증가했다.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재산세 중과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