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서울시가 노후경유차의 매연저감장치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저공해 조치를 취해야하는 노후경유차량 차주가 차량에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거나 LPG 엔진으로 개조 할 경우 비용의 90%(장치에 따라 179만원~731만원)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내 등록된 차량 중 차령이 7년 이상, 총중량 2.5톤 이상의 노후경유차는 총 7704대 이다. 이들 차량은 오는 9월15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거나 저공해 유예신청을 하지 않을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을 추진해왔다. 문의 02-347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