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면법인 인수를 신규 설립으로 보면 안돼"

노컷뉴스 기자I 2009.08.02 18:48:40

"중과세율 적용은 부당, 세금 취소하라" 판결

[노컷뉴스 제공] 휴면법인 인수를 새로운 법인의 설립으로 보고 중과세를 한 것은 조세법을 확대해석한 것이라며 세금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지난 2001년 6월 주식회사 '씨엔제이트레이딩'이라는 텐트부품 업체를 인수했다. 1996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당시 사업 부진으로 사실상 폐업한 채 5년 동안 휴면상태였다.

그러다 론스타가 인수하면서 증자를 하고 사업목적을 부동산 개발과 임대업으로 바꾼 뒤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고층건물 스타타워를 인수, 상호도 스타타워로 바꿨다.

당시 스타타워는 토지와 건물 등을 등기하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냈다. 그러자 서울시는 스타타워를 신규법인 설립으로 봐야 한다며 지난 2006년 일반세율의 3배인 중과세율을 적용해 253억원의 세금을 추가 부과했다.

이에 대해 스타타워가 상호를 바꾼 강남금융센터는 강남구청 등을 상대로 세금부과를 최소하라는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폐업 상태에 있는 기업의 주식이 모두 제3자에게 넘어가 경영진과 자본, 상호, 사업목적 등이 바뀌었더라도 신규 법인 설립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신규 법인 설립을 전제로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위법"하다며 "세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중과세를 피할 목적으로 휴면법인을 이용해 부동산을 사는 것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휴면법인 인수를 새로운 법인 설립으로 보고 중과세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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