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5일 추첨한 1159회차 로또복권 1위 당첨자가 당첨금 12억8485만원을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다. 해당 복권은 서울 강북구의 한 판매점에서 발행됐다. 당첨번호는 3·9·27·28·38·3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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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회차 2등 당첨금 역시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상태로 소멸될 위기에 처했다. 당첨번호는 1등 번호와 동일하고 보너스 번호는 7이며, 당첨금은 4477만 5224원이다. 2등 복권은 경북 김천시 판매점에서 구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3076만 건이 미수령 처리됐으며, 그 결과 2283억 원이 지급되지 않고 소멸됐다. 가장 많은 미수령 건수는 5등(당첨금 5000원)으로, 전체 미수령 금액의 66%인 약 1507억 원에 달한다.
미수령 사유는 무심코 복권을 구입했지만 번호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복권을 잃어버리는 등 주로 실수인 경우가 많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로또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
미수령 복권의 경우 지급기한이 지나면 당첨금은 자동으로 소멸되며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는다. 지급 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모두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저소득층 주거 안정,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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