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중앙회가 지역 농협의 균형 발전 등을 위해 이자 없이 빌려주는 ‘무이자자금’을 이들 이사조합에 집중 지원한 점을 고려하면, 단위농협에 대한 취약한 감사를 개선하고 중앙회의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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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비율은 잔존만기가 3개월 이내인 유동성 부채에 대한 유동성 자산 비율이다. 3개월 안에 갚아야 할 예적금 등 부채가 100이고 같은 기간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84일 경우 유동성 비율이 84%가 된다. 고객 예적금 만기가 도래할 때 이를 재예치하는 데 실패하거나 새로운 고객을 찾지 못하면 이를 전부 돌려줄 능력이 안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통상 상호금융은 규모가 작아 일시적으로 유동성 비율이 100%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이들 9개 이사조합은 꾸준히 100%를 밑돌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유동성 비율이 100% 이하인 이사조합 9곳 중 4곳은 반년 만에 비율이 10.1~16.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자산이 1000억원 이상인 농협은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신협법은 2024년 12월 말부터 자산이 1000억원 이상인 단위조합은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300억~1000억원인 조합은 9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협 이사조합 18곳의 중 1곳(910억원)을 제외하면 모두 자산이 1000억원 이상이다. 농협의 신용사업엔 신협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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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에 대비해 쌓는 대손충당금은 물론 자본금으로도 손실을 감내하기에 위험 수준에 이른 이사조합도 있다. 한 이사조합은 자기자본과 대손충당금에서 손실예상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이 20%를 넘어섰다.
문제는 이들을 감사해야 할 중앙회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조합장이 이사로 참여하다 보니 불리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아서다. 이미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한 정부 특별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중앙회는 2024년 이사조합당 평균 181억원의 무이자 자금을 지원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26.3% 늘어난 규모로 비이사조합(일반조합)의 증가율(7.6%)을 3.5배 이상 웃돌았다.
정부는 조만간 이사조합을 포함한 단위농협에 대해서도 감사를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단위농협 감사는 종앙회의 조합감사위원회가 맡고 있는데 “조합감사위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제보가 다수 접수된 영향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무이자 자금이 특정 조합에 큰 비중으로 배분된 건 의사결정이 투명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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